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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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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근본 질서를 정하는 최고 법규범으로, 크게 전문본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장은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1. 제4장 정부

(내용 없음)

2. 1. 1. 제2절 행정부

(내용 없음)

2. 2. 제5장 법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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